임금체불등으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청구서 양식
작성자 관리자
조회 212회
작성일 24-07-10 10:00
본문
1.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영위
[근로자 요건]
-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2. 지급금액
- 최종 3개월 체불임금 등,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합하여 최대 1,000만원
-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각 상한액은 700만원
3. 청구 시 필요서류
①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신분증,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②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 : 판결문,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신분증,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2.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 및 팩스 전송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진정서 제출하고 조사가 완료된 후에 근로감독관에게 요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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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이대지급금_지급청구서[시행규칙_별지_제3호의2서식].hwp (2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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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불_임금등_사업주_확인서_발급신청서고용노동부_제출서류_20.8.12.개정.hwp (4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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