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차별 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 53회
작성일 24-10-29 11:46
본문
1. 사용자는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의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이 지급되는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도 법상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기간제법 제8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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