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작성자 관리자
조회 453회
작성일 22-11-24 09:09
본문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직장내 괴롭힘 금지, 해고, 퇴직급여 등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른자 노동법
첨부파일
-
220316_★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PDF.pdf (20.5M)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24 09:09:36
- 이전글2022년 천안시비정규직실태조사 보고서 22.12.29
- 다음글[KOSIS]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현황 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