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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양식

작성자 관리자 조회 206회 작성일 24-07-10 10:14

본문

1.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신청자격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한 경우

 -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 원칙적으로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 제출 서류 : 구제신청서, 신청이유서 및 부당해고등을 증명하는 자료(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등)

 -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

   ※ 해고 또는 징계 후  3개월 지났을 때 - 관할 법원에 해고등 무효확인 소송등은 제기 가능

   ※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 부당해고 인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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