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6호)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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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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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을 다음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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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6호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hwp (4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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