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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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1.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2.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무기 계약 또는 정년계약)
②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③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특례에 해당하는 계약(2년 초과계약 가능) 중 ② ③번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3. 파견 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 파견사업주 -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자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사용사업주 -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4. 도급 근로자
도급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일의 성과가 아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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