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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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09:18
본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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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pdf (81.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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