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문서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료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실태조사, 정책연구 및 대안마련, 노동기본권 및 인권교육 등

문서자료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작성자 관리자 조회 149회 작성일 22-11-22 09:18

본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목록

대표자.김영한고유번호.674-80-02460전화번호.041-555-3119팩스번호.041-555-3118
주소.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47, 2층(두정동, 천안시노동복지회관)개인정보관리책임.cabc76@naver.com

Copyright © caws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