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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작성자 관리자 조회 350회 작성일 22-11-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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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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