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6호)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 문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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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6호)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

작성자 관리자 조회 350회 작성일 22-11-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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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을 다음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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