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2023.06.21 조례 제2477호 > 문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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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2023.06.21 조례 제2477호

작성자 관리자 조회 221회 작성일 24-06-04 10:13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이하 “비정규직”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다. 그 밖의 용역·도급 근로자

2. “공공기관”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 ·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4. 비정규직의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등 고용촉진 사업

5. 노동 인권 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6. 그 밖에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3.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제10조(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및 노동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8.1.>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각종 정책사업

2. 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 및 예산 집행 상황

3. 지원센터의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비정규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비정규직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

2.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3. 그 밖에 비정규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부문에 권장 등) ① 시장은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의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기관을 포함한다)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06호, 2020.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 천안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 (99)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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