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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5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작성자 관리자 조회 143회 작성일 22-11-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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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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