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0호) 택배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작성자 관리자
조회 368회
작성일 22-11-22 09:33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5호의2 및 제15호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택배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고시.hwp (52.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22 09: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