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등으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청구서 양식 > 문서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료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실태조사, 정책연구 및 대안마련, 노동기본권 및 인권교육 등

문서자료실

임금체불등으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청구서 양식

작성자 관리자 조회 214회 작성일 24-07-10 10:00

본문

1.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영위

 [근로자 요건]

  -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2. 지급금액

  - 최종 3개월 체불임금 등,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합하여 최대 1,000만원

  -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각 상한액은 700만원

3. 청구 시 필요서류 

  ①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신분증,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②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 : 판결문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신분증,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2.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 및 팩스 전송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진정서 제출하고 조사가 완료된 후에 근로감독관에게 요청

첨부파일

목록

대표자.김영한고유번호.674-80-02460전화번호.041-555-3119팩스번호.041-555-3118
주소.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47, 2층(두정동, 천안시노동복지회관)개인정보관리책임.cabc76@naver.com

Copyright © caws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