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2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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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09:34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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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고시.hwp (61.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22 09: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