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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8호)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 386회 작성일 22-11-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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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1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및 경감 수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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