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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86회 작성일 24-08-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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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영기간) '24. 7. 1. ~ '25. 6. 30. (1년 한시 운영)

 (적용사업장)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 4개*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및 해당 직종의 플랫폼 운영자(플랫폼 이용 사업자 포함)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적용대상) '24. 7. 1.부터 '25. 6. 30. 사이에 이루어진 노무제공에 대해 발생한 보험관계의 신고, 월 보수액 등 신고 관련 사항에 적용

  ※ 각 신고의 지연 및 정정신고 포함

(적용내용) 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 제1호 및 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면제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면제는 제외)

  - 자진신고에 적용하되, 확인 청구과정에서 사업주의 적극 협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

  - 다만, 동 집중신고기간 내 공단 등의 조사(국회 지적,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에 의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되어 월보수액 등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문의처 1588-0075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02-6946-0500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051-790-0300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032-712-0500

대전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042-7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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