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회사에서 채용 전 요청한 신체 검사 비용 돌려받을 수 있다? 본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관련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Y_P34EQ4RRg 11회 연결 목록 이전글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24.09.27 다음글직장인 마음건강 회복지원 캠페인 -"직장인마음 쓰담쓰담" 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