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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종사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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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10-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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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92414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조례 개정 조례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천안시의회 김명숙의원 주최로 진행된 간담회는 천안시 건축과, 공동주택과, 일자리경제과 등 관련 부서들이 함께 모여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 근무환경 관련 현황 공유 및 휴게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 조례 개정 논의, 가설건출물 설치 등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9c98bbb4b2517fcbe6e08e9cc5c6da22_1728281252_32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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