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종사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10-07 15:09 목록 본문 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9월 24일 14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조례 개정 조례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천안시의회 김명숙의원 주최로 진행된 간담회는 천안시 건축과, 공동주택과, 일자리경제과 등 관련 부서들이 함께 모여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 근무환경 관련 현황 공유 및 휴게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 조례 개정 논의, 가설건출물 설치 등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이전글제11차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 실시 (풍세산업단지) 24.10.10 다음글제10차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 실시 (백석산업단지) 24.09.2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