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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16] 같은 채용절차로 입사, 학력별 다른 직급 부여 '차별'

작성자 관리자 조회 271회 작성일 24-10-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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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채용절차로 입사, 학력별 다른 직급 부여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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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졸자 채용 절차 개선 권고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동일한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한 직원 직급을 학력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졸자인 A씨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B재단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서류심사·필기전형·면접전형을 거쳐 경영지원 직군 신입사원으로 합격했다. 하지만 대졸자보다 낮은 직급을 부여받았다. A씨는 임금과 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재단은 고졸자는 서류전형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하고, 직급 구분 기준을 공고문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채용 이후 직급이 2개로 구분되고 그에 따른 임금 상·하한액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합격 후 부여 직급 등을 안내받은 합격자가 이를 수용해 입사를 결정한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낮은 직급을 부여하는 고졸자에게는 고졸 적합 직무를 담당하도록 했고, 해당 직급에서 4년 근속하는 경우 상위 직급으로 자동 승진하며, 이후에는 대졸자와 어떠한 차별도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고졸자와 대졸자 구분 없이 평가 요소를 구성하고 필기·면접시험 등이 같았고, 공고 당시 학력에 따른 직급 부여와 임금 차이를 설명한 사실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고졸 적합 직무를 부여하나 직급별 업무가 완벽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절차나 평가 요소가 같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만큼 직무능력도 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B재단이 최종 합격자의 ‘학력’만을 기준으로 다른 직급을 부여해 임금과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직원의 최종 학력만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말 것과,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을 위해 공정한 채용제도를 마련·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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