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10.16] 회사 이사 통장 거친 '꼼수' 특근수당, 법원 "평균임금 포함" (대리지급 ... 명칭불문, 평균임금 산정) > 노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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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10.16] 회사 이사 통장 거친 '꼼수' 특근수당, 법원 "평균임금 포함" (대리지급 ...…

작성자 관리자 조회 269회 작성일 24-10-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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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 통장 거친 ‘꼼수’ 특근수당, 법원 “평균임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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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세금 과다산정 이유로 수당 ‘대리 지급’ … 법원 “명칭 불문, 평균임금 산정”

▲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 홍준표 기자>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근수당을 회사 대표가 이사 명의 계좌로 노동자에게 지급했더라도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급됐지만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자 감전사에 유족 보상금 청구
근로복지공단, 특근수당 빼고 평균임금 낮게 책정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손인희 판사)은 감전사로 숨진 A씨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10일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경기 안산의 한 전기공사업체 소속으로 2021년 9월 전기설비 교체공사 도중 충전부와 접촉해 감전돼 6일 만에 목숨을 잃었다. 이후 공단은 A씨 어머니에게 평균임금 약 14만1천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유족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했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유족은 ‘특근수당’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약 20만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특근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한 돈이 아니라 회사 이사 B씨로부터 지급됐다”며 평균임금 정정이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단은 특히 △사업 운영의 특수성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준수 △특근수당 반영시 개인별 소득세 과다 납부 문제 등으로 노동자 사이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금대장에 반영하지 않고 노동자끼리 정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발생 직전까지 3개월간 특근수당 489만원을 B씨에게서 받았다. 또 3개월간 월평균 상여금을 317만5천원 받은 부분도 확인됐다.

이러한 ‘특근수당 지급’ 방식은 평균임금 산정 해석에 논란을 일으켰다. 회사 대표이사는 사업장 확인서를 통해 “특근수당을 A씨에게 직접 지급하면 세금이 많아지고 평소 수당이 적어지게 돼 이사 B씨를 통해 지급한 월급의 일부를 A씨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당시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본급·식대·상여금만 포함했다.

근로복지공단 “특근수당 임금대장 반영 안 돼”
법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특근수당”

법원은 특근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유족 청구를 인용했다. 손 판사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지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칭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며 “이 사건 사업주는 퇴직금 및 세금 과다산정,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준수 등의 문제를 이유로 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특근수당을 B씨 계좌를 통해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근수당은 노동자 사이에 합의로 임금대장에 반영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 간 별도 정산했다”는 공단 주장도 일축했다. 손 판사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특근수당을 근로자들 사이에서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등이 체결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상여금 역시 공단이 최초 산정한 660만원이 아닌 780만원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족을 대리한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사망한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는데도 공단은 회사가 세금 회피를 위해 특근수당을 회사 이사에게 지급한 후 다시 이사가 사망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한 방식을 두고 노동자 간 서로 오간 돈이라고 주장했다”며 “법원이 노동자 사이에 별도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도 아니고 단협이 체결된 것도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포함될 임금으로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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