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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28] 학교비정규직 12월6일 파업 결의

작성자 관리자 조회 172회 작성일 24-10-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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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12월6일 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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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93.2% 찬성 … 중노위 조정 거쳤지만 ‘빈손’

▲ 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비정규직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에서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는 28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노조 조합원 9만2천948명 중 7만6천926명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해 7만1천698명(93.2%)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연대회의는 12월6일 파업을 고려하고 있다. 연대회의와 시·도교육청들은 지난 17일과 21일 두 번의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이 쟁점이다. 기본급의 경우 연대회의는 월 11만27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5만3천500원을 제시했다. 3만9천원인 근속수당도 연대회의는 내년부터 6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시·도교육청은 4만원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대회의가 “시대적 요구가 높은 교육복지와 학교 공공성 발전에 기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가치를 존중하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나아간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임금협약서 첫머리에 전문으로 담자고 했지만 시·도교육청들이 거절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연대회의는 “사측은 ‘임금협약에 전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수준의 발언만 일삼으며, 과거보다 더욱 더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노조를 대하고 있다”며 “모든 항목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대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업 수순 밟기에 들어갔만 타결 가능성은 열려 있다. 파업 날짜를 12월 초로 좁힌 이유도 연내 타결을 목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대회의는 “교착 상태에 빠진 교섭을 빠르게 타결 국면으로 전환하려면 교육감들의 결단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1일엔 김지철 충남교육감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학교비정규직 집단 임금교섭에서 교섭대표를 맡고 있다. 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시·도교육청과의 실무교섭에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뒷짐을 지고 있는 교육감의 책임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대회의와의 교섭과 관련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기본급 등) 인상안을 낼 예정”이라며 “(전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말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에 전문이 이미 있어서 임금교섭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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