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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29] "돌봄노동자 최소노동시간 대기수당 법으로 보장"

작성자 관리자 조회 173회 작성일 24-10-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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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최소노동시간·대기수당 법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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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수진 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 돌봄정책 국가 책임 강화 ‘기본법’ 제정 추진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대 노총, 참여연대 등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가의 돌봄서비스 정책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양대 노총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체계를 만들고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을 이날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유엔이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지정한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이다. 올해가 두 번째 기념일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올해 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경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모든 돌봄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누려야 하고 돌봄·고용·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대 노총 등은 돌봄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바탕삼아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 사회를 헤쳐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공적 책임과 권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돌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돌봄노동을 저평가하고, 여전히 돌봄을 비용 문제로 보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과제다”고 강조했다.

발의안은 국가·지자체 등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돌봄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대기수당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21대 국회에서 양경규 정의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종료로 사라졌다.

이수진 의원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돌봄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돌봄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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