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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3.6] '최악의 젠더갑질 1위는 성별 임금격차" - 성별 근로공시제 강화필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6회 작성일 25-03-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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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젠더갑질 1위는 성별 임금격차” 

직장갑질119 온라인 설문조사 … “성별근로공시제 강화 필요”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평등임금공시 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여성 수어 통역사에게 장미꽃을 건네고 있다. <정기훈 기자>

여성 직장인 2명 중 1명은 최악의 일터 젠더갑질로 ‘성별 임금격차’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 노노모 여성노동인권분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젠더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함께 사라져야 할 최악의 일터 젠더갑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3일~28일 여성 직장인 16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과 제보를 분석해 ‘10개 젠더갑질 유형’을 선정해 제시한 뒤 투표 참여자들이 이중 5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성별 임금격차’가 57.3%(98명·중복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임신·출산·육아 갑질(55.4%), 유리천장·장벽(54.8%), 직장내 성희롱 및 2차 가해(52.4%), 채용 성차별(48.7%)이 뒤를 이었다. 김세정 공인노무사는 “이 유형들은 임금, 고용안정, 고용 가능성 및 고용유지와 관련된 것들로 생계유지와 직결된다”며 “여성 직장인들이 직장내 젠더갑질을 생계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직장내 젠더폭력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근로공시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진 공인노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성별근로공시제는 공공기관에 한정되고, 그마저도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 격차 파악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성별근로공시제도의 임금부분을 강화하고 그 적용 범위도 민간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 노무사는 “뿐만 아니라 공시 내용도 근속연수, 임금, 고용형태, 직종, 직무별 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알 수 있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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