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3。17」 한눈에 보는 2025년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서비스 。。。。 결혼50만원、 자녀학자금100만원 지원
본문
‘결혼 50만원·자녀 학자금 100만원’ 건설노동자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60억원 규모 복지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건설근로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60억원 규모의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는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노동법률 상담으로 구분한다.
건강관리 분야는 단체보험과 종합건강검진 지원이다. 단체보험은 건설근로자가 희망시 18만원 상당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총 1만1천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날부터 접수를 시작한 종합건강검진은 2천300명을 대상으로 한다. 30만원에 해당하는 백신접종이 포함된다.
또한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 30만원~50만원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쇼핑몰 포인트를 40만원까지 제공하며 동반가족 신청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건설노동자의 자녀 교육비도 지원한다. 올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20만원, 중·고등학생의 경우 50만원이 지급한다. 대학생 자녀는 학습보조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어려움에 처한 건설근로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씩 2~3시간 동안 운영한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현재 복지 사업을 보완하거나 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전글[매일노동뉴스 3.20.] '사각지대' 인력업체 간병인,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25.03.20
- 다음글[매일노동뉴스 3.12.] 비정규직 명절상여금 '차별' 7곳 적발 - 익명신고센터 운영으로 제보 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