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8.28] 기관 '맘대로' 요양보호사 임금 "표준임금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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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맘대로’ 요양보호사 임금 “표준임금 정해야”
전문가들 “정부 고시·가이드라인에 규정하자” … “장기적으로 법개정 필요”
저임금에 시달리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의 표준임금을 정부가 고시·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은희 전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할 최소한의 인건비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표준임금)을 마련해 이를 어기는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서비스연맹과 돌봄서비스노조, 남인순·이수진·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주최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다. 정부가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수가를 공단이 각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면 이 중 일부가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이 되는 구조다. 수가상 인건비에 요양보호사들의 기본급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기관이 자율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점이 문제다. 수가상 인건비를 모두 쓰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을 제지할 법·제도적 근거도 부족하다. ‘한국노인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요양보호사 월평균 임금은 약 203만원이다.
강 전 정책연구원장은 “공단으로부터 수가를 받아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건 소속 기관의 고용주”라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게 해서는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숙련된 다수의 노동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한 요양보호사에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해 경력이 길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폐업과 개업이 잦은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상 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많지 않은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노동조건에서는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막다른 일자리로 여겨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정부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 과제로 관련 법 개정을 제시했다.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단 조항을 신설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다. 신의철 변호사는 “적정임금의 시간당 기본급은 통계청이 고시한 전년도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전체 서비스종사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 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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