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9.26] 프리랜서 플랫폼 중개업 이용자 10명 중 6명이 계약서 작성하지 못하고 일한다
본문
[크몽·숨고·크라우드 웍스] 프리랜서 플랫폼 중개앱 이용자 10명 중 6명 “계약서 없어”
건당 평균 수수료 14.6%에 달해 … “저소득 구조 개선, 불공정 계약 규제해야”
프리랜서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 이용자(프리랜서) 10명 중 6명은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프리랜서들이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인 계약서조차 쓰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지난 25일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센터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6~7월 851명의 중개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자 중 414명은 크몽, 164명은 숨고, 89명은 크라우드 웍스를 이용했고 기타 플랫폼 이용자는 214명이었다. 이들 업체는 번역·영상·교육·데이터 가공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플랫폼·분야마다 수수료 부과 비율이나 책정 방식은 다르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은 144만2천원에 불과했다. 플랫폼을 통한 일이 주업인 이용자도 173만6천원 남짓이었다. 응답자들은 업체들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고 호소했다. 크몽과 다른 앱을 이용하는 46세 남성은 조사에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며 “플랫폼의 독점력이 강할수록 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이 이용하는 업체들의 1건당 고정 수수료 비율은 평균적으로 판매액의 14.6%였다. 업무를 위해 지출하는 경비 비율은 판매액의 19.91%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문제도 비일비재했다. 65.7%의 응답자는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계약조건 이외 작업을 요구받는 일도 24.1%나 경험했다. 일하고도 보수를 일방적으로 삭감당한 경험을 한 응답자는 9%, 늦게 지급받았다는 응답자는 22.5%였다.
유니온센터는 “온라인 플랫폼노동의 저소득구조는 낮은 단가와 높은 수수료 체계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의 절반에 그치는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가 인상, 수수료 인하 정책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플랫폼 중개 업체의 계약 관행, 수수료 체계, 불공정 거래 현황 등을 실태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며 “노동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주요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플랫폼 규범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전글[매일노동뉴스9.26] 300명 이상 대기업 기간제 노동자 전년보다 1.3% 늘어 27% 24.09.27
- 다음글[매일노동뉴스9.26] 2025년부터 육아휴직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