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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9.26] 2025년부터 육아휴직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작성자 관리자 조회 285회 작성일 24-09-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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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6개월 더 확대

 

‘저출생 3법’ ‘체불·폭염노동 방지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저출생 3법’과 ‘상습적 임금체불 방지법’ ‘폭염노동 예방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른바 ‘저출생 3법’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두 번에서 세 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구해야 사용할 수 있던 휴가는 고지만으로 가능하도록 바꿨다.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은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넓혔다.

임신 36주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32주부터도 쓸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하도록 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까지 늘렸다.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일 경우도 해당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그중 유급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2일로 늘렸다. 미숙아 출산시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상습적 임금체불 방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퇴직자에게만 적용하는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를 재직자도 주도록 확대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를 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국가 보조금 지급·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고, 공공입찰시 불이익을 받는다. △명백한 고의로 인한 임금체불 △혹은 2년 중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의 3배까지 청구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해진다. 상습 체불사업주 중 3년 이내 임금체불로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공개 기간에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고 출국이 금지된다.

‘폭염노동 예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 발생요건에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에 따른 건강장해를 명시했다. 사업주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재난에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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