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7.3] 내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 한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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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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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가 2일 표결한 결과 부결됐다. 4일 예정된 8차 전원회의부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안을 논의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회의가 공전하자 공익위원은 표결을 강행했다. 표결에는 최저임금위 노동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노사 전원이 각각 반대와 찬성표를 던진 것을 감안하면 기권한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8명 중 6명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던 것과 똑같다. 올해 최저임금을 논의하던 당시 김준영 전 금속노련 사무처장(현 위원장)이 광양사태로 구속되면서 노동자위원 한 명이 공석인 채 표결이 이뤄졌다.
이날 표결은 순탄치 않았다. 민주노총쪽 노동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표결로 결정할 수 없다며 추가 논의 진행을 요구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강행하려 하자,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었다. 이후 장내를 정리한 최저임금위원들은 새로운 투표지로 표결했다.
이날 회의가 종료된 뒤 사용자위원쪽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이러한 행태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될 경우에는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업종별 차등적용 방식을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라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며 “다만 표결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공익위원 제안으로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나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하는 등 업종별 차등적용의 불씨가 남을 수 있어 이에 대해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 대상업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세분류 기준 한식 음식점업·외국식 음식점업·기타 간이 음식점업, 세세분류 기준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으로 지난해 제안한 음식숙박업·프랜차이즈 편의점·택시운송업과 유사하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최저임금위는 이날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안을 논의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회의가 공전하자 공익위원은 표결을 강행했다. 표결에는 최저임금위 노동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노사 전원이 각각 반대와 찬성표를 던진 것을 감안하면 기권한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8명 중 6명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던 것과 똑같다. 올해 최저임금을 논의하던 당시 김준영 전 금속노련 사무처장(현 위원장)이 광양사태로 구속되면서 노동자위원 한 명이 공석인 채 표결이 이뤄졌다.
이날 표결은 순탄치 않았다. 민주노총쪽 노동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표결로 결정할 수 없다며 추가 논의 진행을 요구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강행하려 하자,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었다. 이후 장내를 정리한 최저임금위원들은 새로운 투표지로 표결했다.
이날 회의가 종료된 뒤 사용자위원쪽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이러한 행태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될 경우에는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업종별 차등적용 방식을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라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며 “다만 표결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공익위원 제안으로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나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하는 등 업종별 차등적용의 불씨가 남을 수 있어 이에 대해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 대상업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세분류 기준 한식 음식점업·외국식 음식점업·기타 간이 음식점업, 세세분류 기준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으로 지난해 제안한 음식숙박업·프랜차이즈 편의점·택시운송업과 유사하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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