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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7.26]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기준 제시한 대법원 - '타다 기사는 노동자' 확정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 564회 작성일 24-07-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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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사는 노동자’ 확정 판결]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기준 제시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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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가 운전기사 지휘·감독” … 다면 계약에도 ‘진짜 사장’ 찾아내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판단할 때 플랫폼 알고리즘이나 다수 사용자가 참여하는 특성을 고려해 종속성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지휘·감독 꼭대기 찾은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 관계의 경우 직접적으로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타다 운전기사 곽아무개씨가 2020년 3월 서비스 중단으로 해고되면서 시작됐다. 계약관계가 복잡한 탓에 ‘진짜 사장’을 찾는 일부터 난관이었다. 렌터카 업체인 쏘카는 타다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차량을 대여해 주고 운전기사를 제공했다. 타다 앱을 운영하는 업체는 VCNC로, 쏘카의 100% 자회사다. 운전기사는 용역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용역업체는 쏘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맺는다. 쏘카는 최종적으로 VCNC와 계약을 맺고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공급한다. VCNC는 운전업무 가이드라인과 벌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를 지휘·감독했다.

대법원은 쏘카를 사용자로 지목했다. 쏘카와 운전기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쏘카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로 인해 이윤을 창출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임금, 업무 내용은 쏘카가 결정했다”며 “쏘카는 타다 서비스 이용액 중 10% 수수료를 VCNC에, 시간단위로 정한 운전용역대금을 협력업체에 지급하고 남은 수입을 보유해 이윤을 창출했다”고 짚었다. VCNC의 지휘·감독도 쏘카와 계약의 일부일 뿐이라며 “타다 서비스 운영자인 쏘카를 위해 업무를 대행했다”고 봤다.

대법 ‘형식적 선택권’ 배척해

대법원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쏘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식적 선택권이 아니라 업무 실질을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기사들은 원하지 않는 날 배차신청하지 않고 운행을 희망하는 요일, 시간대, 차고지 등을 선택해 배차를 신청할 선택권이 있었다”면서도 “온라인 플랫폼이 일을 수행할 작업자를 선택하고 일감을 배분하며 노무 수행 방법을 지정·통제하는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온전한 선택권이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기사는 호출 수락 여부와 휴식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시간 업무를 종료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미수락 건수 등에 제재 조치를 취하고 특별수수료 지급 기회 상실을 예정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줘 기사가 호출 수락 여부, 휴식, 업무 종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꾸준히 노동자의 형식적 선택권이 노동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아이돌보미 노동자성 인정 판결에서도 원치 않는 조건의 가정을 배정받지 않을 ‘선택권’이 있더라도, 신청절차를 거친 뒤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는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사용자(서비스기관)라고 짚었다.

양대 노총 “노동자·사용자 정의 확대해야”

타다 기사 곽씨를 대리한 서희원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앱을 통한 업무상 지휘·감독의 존재를 인정한 첫 사례”라며 “여러 사용자가 다면적 계약관계를 맺어 사용자와 노동자 간 관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법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이 플랫폼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타다 기사들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출근 어플을 누르면 계속 콜이 자동 배정됐다. 원할 때만 앱에 접속해 일감을 얻는 방식과는 다르다.

양대 노총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낡은 법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1천700만 비정형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도 개정해 노동자·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그런 차원이고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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