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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8.7] 급변하는 노동시장, 노동법 적용범위도 현대화해야

작성자 관리자 조회 538회 작성일 24-08-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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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이번만큼은 ③] 급변하는 노동시장, 노동법 적용범위도 현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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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선 배달플랫폼노조 기획정책국장

노조 조합원과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절차가 다시 불붙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제도시행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현행법 한계로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이윤선 배달플랫폼노조 기획정책국장▲ 이윤선 배달플랫폼노조 기획정책국장

40만명. 배달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추산한 숫자다. 올해 6월 경제활동인구 100명 중 최소 1명 이상이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3년 기준 배달노동자는 29만명으로 현재까지 최소 10만명이 증가했고, 10만명 대부분이 투잡·쓰리잡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고용보험이나 운송영업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는 집계조차 할 수 없어서 실제 배달노동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업 중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배달플랫폼을 이용한 배달노동이다. 배달플랫폼을 통해 승용차·전기자전거·전동퀵보드 등 대부분의 운송 수단을 통해 배달할 수 있어 투잡·쓰리잡에 나서는 사람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전업이든 부업이든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배달플랫폼사들의 경쟁도 날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다. 음식배달뿐 아니라 공산품·식가공품·신선식재료까지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b사에서 운영하는 배달전용마트는 오래전부터 성업 중이다. 배달할 수 있는 시간도 365일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다. 시장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달업 종사자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배달업, 특히 배달플랫폼 업계의 이러한 시장변화에 비해 법과 제도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 노동시간 제한은 없고, 오로지 배달 건수에 의해 수입이 좌우되다 보니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로가 쌓여서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며, 오토바이 운전 미숙에 따른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다반사다. 10대 노동자와 고령노동자의 진입 장벽도 없다 보니 그 위험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 피해자가 되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배달플랫폼사의 갑질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b사에서는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약관변경’을 노조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적용해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수입감소·처우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약관변경으로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그만큼 사건·사고 위험도 증가했다.

한 배달플랫폼사는 배달노동자 모집광고에 “누구나 앱 하나로 수입을 만들어요. 원하는 이동 수단으로 쏠쏠하게!” 라는 카피를 쓰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이륜차 사고가 40%가량 늘었는데 배달플랫폼 노동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사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배달노동자의 법적 노동자성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도 정부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사회 변화에 맞게 법개정과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배달플랫폼을 이용한 노동에서는 법개정과 규제가 전무하다. 그러다 보니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은 배달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노동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전통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형태의 고용관계를 가지며,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정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전통적인 노동자 외에도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노동법적 보호 대상에 포괄하고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판례가 있어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미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있으니 가입할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그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해 노동법의 적용 범위를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개정이 안전한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노조법 3조 역시 사회변화에 따라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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