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8.22] [사업장 휴게실 의무화 2년] 근로감독에도 '배째라'는 사용 - 휴게실 문제, 정부저책 우선순위 둬야 > 노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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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8.22] [사업장 휴게실 의무화 2년] 근로감독에도 '배째라'는 사용 - 휴게실 문제, 정부저책 우선순위 둬…

작성자 관리자 조회 396회 작성일 24-08-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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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2년] 근로감독에도 ‘배째라’는 사용자 … 2곳 중 1곳 '과태료' 

노동부 감독에서 ‘제도 위반 지속’ 경향 드러나 … “휴게시설 문제, 정부정책 우선순위 둬야”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 2년을 맞았지만 제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과태료 부과비율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제도를 안착시키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사업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시행 2년 노동부 감독 결과
과태료 부과율 50% 육박

21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감독 현황’을 살펴보면 휴게시설을 설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로 과태료를 낸 사업장 비율이 지난 2년 동안 줄지 않고 있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는 청소·경비노동자 과로사와 열악한 휴게실 문제가 폭로되고, 2021년 6월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3만여명의 동의를 받는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2021년 8월 사업주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이듬해 8월18일 시행됐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경비 노동자 등 7개 취약 직종 노동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시행 초기 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18일까지 유예했다.

노동부는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 2022년 8월18일부터 같은해 10월31일까지 건설현장과 청소·경비 직종을 중심으로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했다. 감독 현황에 따르면 당시 노동부는 대학교 185곳과 공동주택 94곳 등 279곳을 점검했다. 이 중 124곳(44.4%)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휴게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곳이 12곳이었고, 크기·환기·식수 등 노동부가 제시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드러났다.

편집 김효정 기자편집 김효정 기자

휴게시설 미설치와 기준 위반은 이후 감독에서도 지속 적발됐다. 노동부는 2022년 8월18일부터 2023년 8월18일까지 1년간 50명 이상(50억원 이상) 사업장 494곳에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위반을 적발했다. 휴게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39곳이었다. 위반사업장 중 제도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234곳이었다. 위반사업장 대비 과태료 부과 사업장 비율(과태료 부과율)은 47.4%다. 같은 기간 50명 미만(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도 휴게시설 미설치 21건 등을 적발했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어서 처벌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19일부터 올해 7월30일까지도 50명 이상의 사업장 385곳에서 위반을 적발했다.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8곳으로 다소 줄었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186곳(48.3%)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율이 1년 전보다 소폭 늘었다. 또 같은 기간 50명 미만 사업장 454곳이 노동부 감독에서 적발됐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29곳이었고, 설치했더라도 담당자 미지정(240개소)·표지 미부착(219개소)과 의자(51개소)·식수(44개소)·온도(38개소) 등의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확인했다. 과태료는 60개(13.2%) 사업장에 부과했다.

편집 김효정 기자편집 김효정 기자

노동부 “제도 시행 후 휴게실 개선 흐름”
노동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필요, 정부정책 우선순위 둬야”

노동부 감독 결과가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의 실태를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휴게시설에 집중한 감독은 2022년 한 차례뿐이고, 그 이후에는 일반 근로감독과 병행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감독도 공동주택과 건설현장 옥외사업장에 그쳐 다양한 직종의 실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약현장과 직종을 위주로 점검하고 있고, 위반사항이 드러나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장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완 필요성이 확인되면 정책방향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실제 설치가 이뤄지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는 취약직종에서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이 일하는 10명 이상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100명이 일해도 휴게시설 의무 사업장이 아니다. 법인 쪼개기를 통해 5명 미만 사업장이 된 곳, 파견노동을 활용해 상시근로자수를 줄이는 곳도 빠져나갈 수 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휴게시설 설치·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도 요구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예산 230여억원을 가지고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했다. 한시 사업으로 한 해만 운용했고, 올해는 사업 자체가 없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동형 쉼터사업 등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사업 지속성 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플랫폼산업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플랫폼 노동자 휴게시설 문제를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해철 의원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는 노동자에 대한 휴식권이 안전·건강에 직결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다”며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할 방안을 국회에서 모색하고, 정부도 감독·사업·예산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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