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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8.22] 추석 앞두고 5천개 사업장 임금체불 감독 - 8/26~ 9/13 집중지도기간 운영

작성자 관리자 조회 285회 작성일 24-08-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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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5천개 사업장 임금체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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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음식숙박업·정보통신업 초점 … 8월26일~9월13일 집중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 음식 및 숙박업, 정보통신업 사업장 5천곳을 근로감독한다.

노동부는 22일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지방노동관서에서 일하는 2천200명의 근로감독관이 감독에 투입된다.

노동부는 집중지도기간인 8월26일부터 9월13일까지 사전 예방지도와 현장감독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는 건설협회와 숙박·요식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체불임금을 사전지도한다. 9월2일부터 13일까지는 체불 우려가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현장감독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사업장에는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추석 전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게 적극 지도한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이나 피해 노동자 30명 이상의 집단체불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불 청산을 지도한다. 집중지도기간 중 신청된 대지급금은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지급한다.

노동부는 체불 과정에서 건설업 불법하도급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직상수급인에게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체불 피해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체불 신고전용 전화(1551-2978)로 전화하면 근로감독관과 임금체불 관련 상담 혹은 신고가 가능하다.

노동부의 체불임금 엄정대응 기조에도 미지급 임금은 증가세다. 올해 1~6월 체불임금은 1조436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상반기 8천232억원보다 2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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