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명령을 받은 사업장 2곳 중 1곳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비정규직 차별이 확인된 47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개 사업장이 기간제·파견·단시간 노동자 642명에게 4억3천8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임금·정기상여금·각종 수당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한다.

조사 대상 사업장은 노동위·법원에서 차별시정 명령을 받은 사업장 28곳과 노사발전재단이 실시한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17곳 중 13곳은 노동위나 법원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 명령이 확정된 사업장이었다. 시정명령을 받은 전체 사업장(28곳)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46.4%)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ㄱ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주지 않아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 명령을 받고 차별처우를 개선했다. 하지만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비정규직의 수당 차별엔 눈을 감았다.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106만원 지급하고, 기간제 노동자에게 8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ㄴ사는 직접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연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와 생일축하금을 지급했지만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해 차별시정 명령을 받았다.

노동부가 점검한 47개 사업장 중 21곳(44.7%)에서는 최저임금·퇴직급여·연차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43건도 적발했다. 21개 사업장 사용자가 노동자 1천242명에게 체불한 임금은 7억9천100만원에 달했다. 14개 사업장에서는 임신노동자 시간외 근로(6건)와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3건), 여성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5건) 등 육아지원과 관련한 노동법을 위반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시정을 지시하고 미이행시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나 법원의 차별시정 확정 판정(결)을 받지 않고 노동부의 차별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장은 미이행시 노동위 조사·차별 판정 과정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7월 한 달간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 차별시정을 받으려면 계약종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했다.

 강예슬 기자  매일노동뉴스 202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