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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7.2] <7.1 요양보호사의 날> 요양보호사 "고용보장과 호봉제 요청"

작성자 관리자 조회 319회 작성일 24-07-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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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요양보호사의 날] 국회서 울먹인 요양보호사 “고용보장과 호봉제,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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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정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11월이면 직장을 잃는다. 그의 직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다. 서울시의회는 11월부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을 끊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마이크를 잡은 노 지부장은 “민간에서 10개월 일하다 잘린 경험이 있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에 2019년 입사했는데, 황당하다”며 “요양보호사의 날에 우리는 고용보장과 숙련을 인정하는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도입을 요구한다”고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17년간 수없이 되풀이한 요구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경력 인정 못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언제나 같다. 그해 최저임금 수준이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한국노인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요양보호사 월평균 보수액은 약 203만원이다.

이들은 3년 이상 한 기관에 장기근속해야만 경력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3~5년)이면 월 6만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5~7년)이면 8만원, 84개월(7년) 이상이면 10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장기근속수당을 받는 요양보호사는 별로 없다.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의 ‘2021년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임금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평균 근속기간은 1.9년(23개월)에 불과하다.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는 다른 기관에 요양보호사로 취업한 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기관에 취업해야 하는 노우정 지부장의 경우 경력이 ‘0’이 되는 것이다.

8년차 요양보호사 정명순 노조 경기지부 요양분과장은 “주간근무 때는 어르신 100여명이 있는 부천시립요양원에 출근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기상해 집을 나선다”며 “8명의 어르신을 씻기고 식사를 돕고 기저귀 케어를 하고, 야간 때는 어르신 16명의 기저귀를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견디며 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도가 현실에 맞게 바뀌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 진입 눈앞
전종덕 의원 “돌봄국가책임제 진보당 앞장설 것”

요양보호사들은 요양보호사 호봉제 도입과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4월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노인돌봄노동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 요양보호사에게 합리적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지 않고 보험수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권고 불수용으로 판단하고 유감을 표했다.

통계청의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고령화율(고령인구비율)은 17.5%다. 내년 고령화율은 20.6%로, 20%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과반(51.6%)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겨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 사회에 노인 돌봄노동자,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이날 기자회견을 연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돌봄의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시장화를 가속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은 폐원하거나 통·폐합해 기능을 축소하고, 돌봄 해외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며 오히려 돌봄정책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며 “돌봄이 필수인 시대에 진보당이 돌봄국가책임제 도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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