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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7.30] 체불 사업주 대지급금 안 갚으면 "신용 불이익"

작성자 관리자 조회 286회 작성일 24-08-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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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 대지급금 안 갚으면 ‘신용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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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상, 1년 이상 미변제시 적용 … 정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7일 시행

정부가 체불임금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지 1년이 지난 뒤에도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는 다음달 7일부터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는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탓에 변제금 누적 회수율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업주의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지급금 변제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업주의 인적 사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1년 이상 변제금을 갚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의 금융기관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5년 이상 경과된 1억원 미만 장기미회수채권은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회수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채권 추심은 근로복지공단만 가능했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의 임금체불 예방과 변제금 회수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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