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방송 비정규직 '무늬만 원직복직' 막으려면.. 직군 신설 신규 업무 배치로 불안정 노동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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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비정규직 ‘무늬만 원직복직’ 막으려면…
직군 신설·신규 업무 배치로 불안정 노동 지속 … “노동부·노동위 제 역할 다했는지 의문”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한 방송사 비정규 노동자들이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도 온전한 ‘원직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군을 신설해 무기계약직으로 편입하고,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분배하는 식이다. ‘무늬만 원직복직’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경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돌꽃)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끝나지 않는 방송사 비정규직 투쟁 해결을 위한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최근 수년간 노동자성 인정 사례가 극히 소수의 사례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종을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방송사의 고용형태가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데다 기형적인 구조에 기대어 있음을 말해 준다”며 “그럼에도 방송사들은 비정상과 편법으로 점철된 방송사 전체 고용구조를 정상화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종면·이기헌·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엔딩크레딧·직장갑질119가 공동주최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지상파 3사 방송작가 노동자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방송작가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히려 방송사가 2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 기간제 채용 방침을 밝히면서 근속기간이 짧은 작가들의 경우 고용불안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2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됐지만 방송지원직이라는 직군을 신설해 기존 정규직과 별도 취업규칙·임금체계 등을 적용해 차별 논란이 일었다.
김유경 노무사는 “방송사별로 방송작가 업무를 계속할 수 없도록 만들거나, 사실상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사용자들의 대응으로 근로감독의 의미가 무색해졌다”며 “무엇보다 노동부가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후속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 책임론도 제기됐다.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는데, 사용자는 최씨를 프리랜서로 복직시켰다. 김 노무사는 “경남지노위는 당시 사용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 등을 통해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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