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음식점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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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음식점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가 23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천200명(7.7%)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저출생 관련 정책과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 특히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매일노동뉴스>가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를 살펴봤다.
10명 이하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까지
커피숍이나, 음식점, 편의점 등 직원수 10명 이하 소상공인도 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가 업무를 분담할 때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아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자료 배포 △소상공인대회 홍보부스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육아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활용을 확산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 72개, 회원 70만명이 가입한 단체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1~3개월 최대 250만원
지난달 30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과 단기 육아휴직 도입 같은 일·가정 양립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급여는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이다. 급여액 25%를 휴직 이후 지급한 사후지급금 정책은 폐기한다.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한 해 1회에 한해 2주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대기업에 비해 저조한 영세사업장 육아휴직 제도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에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에만 지원금을 줬다.
지원금 상한액도 월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인다. 노동부는 또 육아기 노동자의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겠다며 사업주에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을 월 10만~40만원에서 20만~6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급여 월기준 급여상한액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에서 상한 220만원으로 강화했다. 근로시간 단축시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범위도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분담으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저출생 주요 대책 예산 3조8천171억원을 내년 정부예산에 포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령 정비 시급
다만 제도 대부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1년 1회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비롯한 육아휴직 제도 전반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은 이달 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후지급금 폐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급여 상한 인상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이달 입법예고 한다.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확대도 이달 내 개정안을 마련한다.
다만 이런 지원이 여전히 정규직에 쏠린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노동부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을 보면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42.3%가 300명 이상 기업에 쏠렸고 10명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불과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하고 기업도 부담 없이 활용을 촉진하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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