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10.16] '재직자'만 상여금 지급 , 대법원"휴직자도 포함" - '재직 중'의미는 '근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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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만 상여금 지급 단협, 대법원 “휴직자도 포함”
‘재직 중’ 의미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 “노동자에 불리한 해석 안 돼”
상여금 지급 대상을 단체협약에 ‘재직 중’이라고 명시했다면 ‘휴직자’에게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직 중’은 ‘회사에 소속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휴직자를 제외한다면 명문 규정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산의 시내버스 H사 소속 운전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버스기사 병가휴직에 상여금 미지급
‘재직 중인 자’ 단협 해석 두고 공방
소송 발단은 노조와 운송사업자 단체가 2021년 6월 체결한 유효기간 2년의 단체협약이다. 당시 단협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해 “지급대상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3개월 이전에 입사하고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 중 근무(승무)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정했다. 성과상여금은 연간 월 기본급의 600% 한도 안에서 6회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11월부터 한 달간 병가휴직을 했다. 그러자 회사는 지급기준일인 2022년 12월10일 당시 A씨가 휴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6회차(2022년 10월11일~12월10일) 성과상여금 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성과상여금을 달라며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의 해석이 쟁점이 됐다. A씨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피고에 소속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자’라고 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지급기준일 당일 승무(근로제공)한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1심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전제한 뒤 “단체협약은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 중 단 하루만 근무해도 성과상여금의 90%를 지급하게 돼 있어 장기간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하루 근무해도 지급, 휴직자 배제 안 해”
“지급기준일 당시 근무 한정하면 형평성 문제”
‘재직’ 의미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축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 지급) 해당 기준만 보더라도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만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는 중도 퇴사자와 반대개념인 회사에 소속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해석했다.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현재 근무’로 한정한다면 근무일수에 따른 지급의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급기준일 당일 근로를 제공한 자만을 의미한다면 2개월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근무) 기간 중 당일 하루만 승무한 자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당 기간 성실하게 승무하고도 지급기준일 당일 전후로 휴직한 자 사이에 현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단협 여러 규정에 ‘재직 중’이라는 용어가 규정돼 있는데, 이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또 하계휴가비 지급 기준에 관해 ‘근무실적’만 ‘실제 출근해 근무한 날’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재직’에 대해 실제 승무로 축소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노사가 휴직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는 사측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