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10.20] 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까지 순차 연장 -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공무원 수준 적용 ... 노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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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까지 순차 연장
육아시간·가족돌봄휴가 공무원 수준 적용 … 노사합의로 공무직 운영규정 개정
행정안전부 공무직 노동자는 앞으로 최대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올해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늘어나면서 시급해진 정년연장이 공공부문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년을 65세까지 점차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난 14일 시행했다. 지난달 행안부 공무직노조와 체결한 단협 내용을 운영규정에 반영했다.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공무원과 같은 60세다. 개정 운영규정에 따라 앞으로 행안부 공무직 채용자는 별도 심사를 통해 공무직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1964년생(60세)은 63세, 1965년(59세)~1968년생(56세)은 64세, 1969년생(55세)부터는 65세까지 늘린다. 개정 운영규정의 정년 조항에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포상휴가도 신설했다. 장기근속 도래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징계가 없고, 근무성적 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인 공무직이 대상이다. 근속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시간·가족돌봄휴가 등도 공무원과 수준을 맞췄다. 지금까지는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1명이면 연간 2일, 2명 이상이면 3일까지 유급휴가를 보장했다. 개정 운영규정을 적용하면 육아시간 보장 대상과 사용기간은 각각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36개월로 늘어난다. 가족돌봄휴가도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부터 자녀수에 1을 더한 일수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