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10.25] 배달의민족 라이더 임금교섭 평행선 … 플랫폼기업-입점업체 상생협약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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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배달플랫폼업계 ‘상생’
배달의민족 라이더 임금교섭 평행선 … 플랫폼기업-입점업체 상생협약 무산 위기
배달플랫폼업계 노동조건 향상과 상생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대화가 난항이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배달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25일 서울 일대에서 ‘배달라이더 분노의 대행진’을 한다. 바이크 50여대가 서울 영등포에서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까지 35킬로미터에 걸쳐 약 6시간 동안 행진하는 항의행동이다.
라이더들의 행진은 배달의민족을 겨냥하고 있다. 노조는 “(라이더 처우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등) 배달의민족의 수많은 문제들은 이제 당사자인 배달의민족·배달노동자·자영업자들 간의 협의로 해결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일방적 노동조건 변경에 갈등
배달의민족의 물류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과 노조는 지난 7월부터 5차례의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배달수수료 인상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아한청년들이 지난 8월 B마트에 구간배달 서비스인 알뜰배달을 도입하며 라이더들의 반발이 더 커진 상황인데, 바로배달(한집배달)에 비해 알뜰배달은 배달수수료가 서울 기준 800원 적다.
이런 문제는 우아한청년들이 라이더 노동조건을 약관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라이더들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 기업과 약관 동의 방식으로 계약을 한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
이윤선 노조 기획정책국장은 “엄청난 이익을 내며 거대기업이 된 배달의민족은 부당한 일이 있어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기업이 됐다”며 “독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만은 라이더나 자영업자나 똑같다”고 토로했다.
상생협의서 정부 중재안 제시, 플랫폼 기업 받을까
자영업자들도 배달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한다. 이른바 ‘수수료 갑질’이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지난 8월부터 배민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로 인상해 받고 있다.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9.8%)와 맞춘 조치다. 요기요도 기본 중개 수수료를 9.7%로 설정한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정부가 개입해도 대화는 쉽지 않다. 정부가 7월부터 추진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달까지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 23일 회의까지도 공전을 거듭했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와 입점업체 단체들이 참여한다. 이달 30일 추가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입법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배달플랫폼은 많은 국민이 사용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따로 규율하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아쉬워했다. 정부가 기존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손보는 방식으로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입점업체들과 시민단체들은 가칭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온플법)’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 등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하반기에 이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