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10.28] 10.29 국제 돌봄의 날 맞아 "돌봄 중심 사회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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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국제 돌봄의 날 맞아 “돌봄 중심 사회로 나아가자”
노동·여성단체 “돌봄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국가가 돌봄시설 직접 운영해야”
10월29일은 유엔(UN)이 정한 국제 돌봄의 날이다. 노동·시민단체가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정책에 공공성을 우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사원 해산,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으로 돌봄 공공성 후퇴”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정책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4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돌봄권 보장이다. 조직위는 “우리 사회 돌봄노동 가치가 하락하고 돌봄의 공공성이 후퇴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돌봄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돌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은 0.9%(256곳)에 불과했다. 돌봄서비스가 지나치게 민간에만 맡겨져 있다는 우려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을 승인하며 공공돌봄을 위축하고 서울시의 이주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며 “공적 돌봄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여성이나 청년 등 우리 사회 특정 구성원에게 돌봄 책임이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도 비판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돌봄노동자는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최저임금”이라며 “우리가 일하는 돌봄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돌봄은 국가 운영의 중요한 패러다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이날부터 11월2일까지를 국제 돌봄의 날 주간으로 삼았다. 토론회·영화상영회·행진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직위원회에는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한국여성민우회 등의 노동·정치·여성 단체 29개가 참여한다.
통합돌봄법 제정됐지만
조직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우리 사회 돌봄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한편 돌봄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꾸준한 요구로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 대표적 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책무를 명시한 법으로 2026년 3월2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으로 나왔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설이나 기관이 아닌 살던 곳, 즉 집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계는 있다.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돌봄 대상자 욕구에 맞는 지자체의 다양하고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며 “하지만 해당 법은 대상자를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한정해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법 제정과 시행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에서 이뤄지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사회서비스 구조 개편을 전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인에게 의료와 요양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 수준으로 축소됐다”며 “의료·돌봄 시장화 정책을 적극 펴면서 오히려 민간시장 활성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정법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과제도 남았다. 이 연구실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도별 조례 제정 등을 촉구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제대로 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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