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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30] 유 사산시 휴가 5일 -> 10일 확대, 배우자도 3일 신설

작성자 관리자 조회 170회 작성일 24-10-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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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시 휴가 5→10일 확대, 배우자도 3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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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2년 유예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배우자 유·사산 휴가(유급) 3일도 신설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대책’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임신·출산 관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유·사산 휴가제도 개선 △임산부 이동편의 제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접근성 제고 △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임신 초기(~11주)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5일 휴가로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3일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주차장법을 개정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서비스하는 혜택알리미를 내년 1월부터 제공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위원회는 11월부터 부처별 인구TF를 중심으로 소관 분야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TF에는 각 부처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한편 통계청은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사회 분야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등록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결과를 확대 제공한다. 매년 7월 공표되는 등록센서스 결과에 더해 △시도별 혼인상태별 인구·가구 △시군구별 유소년부양비(比)·노년부양비·노령화지수 △장애인 인구·가구 △다문화가구 보고서,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등 제공 채널을 확대해 새롭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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