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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1.7] "노인돌봄법 만들어 돌봄노동자 처우 담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165회 작성일 24-11-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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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법 만들어 돌봄노동자 처우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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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 금지·적정임금 규율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법 제정해야”

▲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공공연대노조와 함께 7일 오후 국회에서 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정기훈 기자>

아이돌봄·장애인돌봄처럼 노인돌봄을 따로 규율하는 법을 제정해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연대노조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가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서비스를 신청해 대상자가 되면 방문·전화 안부확인, 외출동행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인 노인생활지원사는 각 지자체가 승인한 노인복지관·협동조합 등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된다.

토론회에서 노인생활지원사들은 대부분 민간기관에 고용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윤화자 노조 경기본부 노인생활지원사 경기지부장은 “대다수 노인생활지원사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우리의 업무가 아닌데도 대상자 발굴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가 노인생활지원사의 고용불안 문제에 무관심하고 현장의 절규에 귀 닫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조지훈 변호사(국민입법센터 법률팀)는 아이돌봄 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이 노인돌봄과 관련한 법을 제정해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생활지원사 노동조건 개선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조 변호사가 제안한 가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법 제정안의 법률 목적엔 노동조건 개선이 담겼는데, 그 이유로 조 변호사는 “안정적인 노동조건이 질 높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제정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운영 등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노인생활지원사의 노동조건과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 의무화 △기간제 근로계약의 금지 △이용자 발굴 업무 부여 금지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삽입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법 발의는 전종덕 의원이 추진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인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뒷받침할 법적 토대가 시급히 마련되길 바라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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