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아파트 경비노동자 - "입주민 갑질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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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갑질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 제정남 기자
- 승인 2024.12.26 07:30
서울노동권익센터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육 안내서 제작·배포
“입주민 주차도 해주고 택배도 문 앞까지 배달해 주는 건가요.”
“용역업체가 월급을 안 주는데, 직접 입주자대표회의에 말해도 되나요.”
24일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발간한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안내서’에 담긴 상담 사례 중 일부다.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불합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과 관련 법령을 소개해 주는 책자가 보급된다.
서울시와 센터는 아파트 입주민 갑질로 인한 경비노동자 자살, 초단기 계약과 업무강요 등이 문제시되자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센터 상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안내서와 가이드북을 각각 제작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업무범위와 권리·의무를 그림과 질의·답변 형식을 이용해 보기 쉽게 안내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성, 임금명세서 교부 이유, 임금체불 시 대응 방법, 휴게시간 등 경비노동자가 일하면서 궁금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등을 담았다. 두 책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S-APT 문서공개시스템(s-apt.seoul.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내년 인쇄 책자를 서울시 주요 아파트에 보급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권익 보호에 도움을 주는 영상을 제작한다. 센터는 “저임금·고용불안 등 취약한 고용구조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교육용 안내서와 가이드북을 비롯해 센터와 자치구별 노동자지원·복지센터와 연계하는 지원체계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