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 괴롭힘 신고 뒤 휴직자 원거리 발령은 '부당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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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신고 뒤 휴직자 원거리 발령은 ‘부당전직’
경북지노위 판정 … 복직하자 포항서 광양 전보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후 휴직을 신청한 노동자를 포항에서 광양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을 보면 경기 시흥에 본사를 둔 특수도료 주식회사에서 일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경북지노위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202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포항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공장장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다. 회의나 회식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해 3월 사측은 해당 공장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감봉 1월 징계처분을 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그런데 A씨가 복직하고 나서 사쪽은 A씨를 광양공장으로 파견을 보내기로 했다. 회사 광양공장팀에서 A씨가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 인력 지원을 요청한 탓이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돌봄 이유로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했다. 자녀가 ADHD와 데라투렛증후군을 앓고 있어 보호자의 밀접한 간병이 필요한데, 배우자의 경우 망막색소변성증을 앓고 있어 시신경 장애 및 시야 결손으로 자녀 돌봄을 전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사측은 A씨에게 지난해 12월~올해 2월 가족돌봄 휴직을 부여하고, 3월1일자로 광양공장팀으로 인사발령했다.
쟁점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였다. 사측은 광양공장의 인원 충원이 필요해 인력재배치가 요구된 상황이었고 적합한 인원을 선정한 뒤 면담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A씨를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지노위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북지노위는 “사측은 전직의 주된 목적이 한시적 인사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데, 광양공장팀에서 업무인력 지원을 요청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인사발령을 지연시키면서 A씨가 가족돌봄휴직에서 복직한 날짜를 발령일로 전직을 행한 것은 일상적인 인사권의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직 대상 후보군 중에는 파견근무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직원도 있었다.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정도도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경북지노위는 “A씨가 생활권을 벗어나 가족을 돌보는 일과 업무를 병행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씨를 대리한 박규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함께 포항지사)는 “심문회의에서도 외형상으로는 광양공장 파견에 대한 필요가 인정되지만 A씨가 휴직으로 인해 (당장) 가지 못하는데도 A씨를 대상자로 고집한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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