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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작은 사업장 4천곳 기초노동질서 점검 - 노동부 16~27일 현장 예방점검의 날

작성자 관리자 조회 18회 작성일 25-06-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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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사업장 4천곳 기초노동질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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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6~27일 현장 예방점검의 날 … 노동권익 보호 익명제보센터도 운영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16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기초노동질서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동부가 올해부터 근로감독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통해 고른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천곳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시스템은 기업별로 △그간의 신고 사건 내역(법 위반 현황) △취업규칙 등 인허가 신고 △4대 보험 체납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연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익명제보를 받아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시간·공짜 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위반사례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이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피해 신고조차 힘든 재직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취약 사업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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