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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 비정규직 판결 ..... 노동자 24명 파견법 위반 확인

작성자 관리자 조회 94회 작성일 25-09-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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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전 비정규직 사용도 “불법파견”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 비정규직 판결 … 노동자 24명 파견법 위반 확인

▲ 한전KPS비정규직지회와 고 김충현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불법파견 소송 1심 판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전KPS의 공사설계서를 찢으며 환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가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한전KPS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휘·명령한 점을 고려해 원·하청 간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 생명·안전·상시지속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 원칙을 세우겠다는 국정과제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판결이 발전소 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원·하청 한 조 이뤄 일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한전KPS 하청업체 노동자 A씨 등 24명이 한전KP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입사 연도가 2003년·2005년인 2명은 한전KPS 근로자이며 나머지 원고 22명은 한전KPS가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문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한전KPS 노동자였다면 받았을 임금 차액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더해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 등 모두는 불법파견관계를 인정받았지만, 입사일에 따라 고용의무 발생일에 차이가 발생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몇 차례 개정되면서 시기에 따라 불법파견이 인정돼도 고용의무 발생 시점이 다른 탓이다. 이번 판결에서 한전KPS 노동자로 인정된 2명은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파견법 이전 입사했다. 이들에게는 당시 파견법에 따라 입사 2년을 초과한 다음날부터 한전KPS 근로자로 일해왔음을 인정받게 됐다. 별도의 한전KPS의 고용 의사 표시도 불필요하다.

A씨 등은 한전KPS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의 노동자다. 한국서부발전은 한전KPS에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업무와 계획예방정비 업무를 위탁했고, 한전KPS는 이를 전기부문과 기계부문으로 나눠 각각 다른 협력업체에 다시 하청을 줬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충현씨도 기계부문 협력업체에 소속돼 일했다. 원고 중 14명은 전기부문 협력업체인 삼신 소속이고, 10명은 기계부문 협력업체인 한국파워오엔앰 노동자다. 이들은 짧게는 6년, 길게는 22년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며 거의 매해 협력업체의 이름만 바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한전KPS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직·간접적인 지휘·통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원청인 한전KPS는 하청노동자인 A씨 등에게 작업내용과 인원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렸다. 원·하청 노동자끼리 함께 조를 이뤄 일하기도 했다. 한전KPS는 발전기·고압전동기 등 설비별로 작업조를 편성했는데, 한전KPS 노동자가 작업책임자로 지정되면 하청노동자는 조원으로 지정돼 책임자 지시에 따라 업무가 진행됐다. 한전KPS가 작업 전 진행하는 안전회의에는 하청노동자가 참여해 주의사항을 전달 받았고, 작업 중에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시로 작업 지시가 내려졌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사 다른 사업소에 비정규직 파견 보낸 한전KPS

한전KPS는 A씨 등에 인사·노무 관련 권한도 행사했다. 매일 오전 열리는 경상정비업무 분담 회의에서 한전KPS 조장과 관리자는 작업 인원을 지정했다. 계획예방정비업무를 할 때도 작업 인원을 정해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일했다. 한전KPS는 자사 다른 사업소에 하청노동자를 파견하기도 했다. 영월·영흥·분당·김포 등에 파견된 A씨 등은 파견된 지역에서 한전KPS 직원들과 함께 작업했다. A씨 등이 사용하는 장비도 한전KPS 소유였다. 한전KPS와 하청업체 간 맺은 하도급계약 대금의 대부분은 노무비로 사실상 한전KPS가 비정규 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점도 고려됐다. 하청 노동자들이 한전KPS에게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원·하청 노동자 간 업무가 구별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한전KPS와 하청업체는 경상정비 하도급공사에 관해 계약을 맺었는데 한전KPS가 맡은 업무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는 내용이 없다. 또 계약서상 명시된 역무범위에는 ‘발주자가 발전설비운영상 필요해 요청하는 작업’이 포함돼 사실상의 역무범위는 불명확했다. 한전KPS는 전기부문의 경우 원청 관여 없이 업무가 이뤄지거나, 기계부문은 주로 보완적 업무가 대부분이라 부문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김충현 대책위 비롯 공공부문 정규직화 영향 예상

재판부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상 원고들의 역무범위가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어 피고가 지시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형태나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 팀을 이루는 업무 형태, 각종 작업 기재 게시판에 구분 없이 혼재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내용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각 분야를 엄격하게 분리해 입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금 차액 지급의무에 대해서도 노동자쪽 손을 들어줬다. 결과적으로 원고쪽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A씨 등은 한전KPS 기술직 중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청구 금액을 산정했는데 이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한전KPS는 “한전KPS 근로자들은 정비 업무 외에도 행정·안전 업무를 상당히 하고 있고, 원고는 4직급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실제로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의 동종·유사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4직급 근로자 근로조건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이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꾸려진 민관협의체 논의에 끼칠 영향도 주목된다. 고인 역시 생전 한전KPS 비정규직으로 고인 죽음의 근본적 원인은 고 김용균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위험의 외주화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3일부터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와 함께 발전산업 위험의 외주화를 멈출 비정규직 고용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원칙을 세우겠다고 한데다, 발전공기업 통합까지 언급돼 민영화·외주화된 발전산업을 재공영화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하는 논의가 불붙을 수 있다.

노동자를 대리한 김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이번 판결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과 불법파견 대응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전소에서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가 팀을 이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때, 상당한 업무상 지휘·명령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 편입 여부 등이 모두 불법파견 징표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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