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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인권교육 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53회 작성일 23-01-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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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교육 신청 절차 안내


1. 우리 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202281일 개소하였습니다.


2. 우리 센터는 취업대상의 고등학생(대학생 포함)들을 중심으로 졸업 후 여러 산업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불이익을 당할 시 구제 절차의 사전 지식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각 학교에서는 붙임의 노동인권교육신청서에 의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선착순 6곳 학교에 한하여 학교와 강의 일정을 조율하여 확보된 강사(공인노무사)를 통하여 무료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붙임: 노동인권교육신청서 1부 끝.


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47(두정동, 노동복지회관 2층)

041) 555-3119 팩스: 041) 555-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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