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제조업 작은사업장 사업주를 위한 근로자 휴게실개선(설치)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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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개정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제조업 작은사업장(50인 미만)에 노동환경(휴게실)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휴게실 개선(설치)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사업개요
○ 시 기 : 2024년 5월 〜 11월
○ 대 상 : 천안시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범위
- 지원 한도 : 1개 기업 당 최대 600만원(자부담 60만원이상, 총 660만원이상)
- 지원 기업 수 : 총 2곳
○ 지원 사업
- 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설치)사업
○ 신청(지원)조건
- 사업장이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이 없거나 열악한 경우
-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자부담 60만원 이상 부담
- 건축법 관련 등 사업추진이 불가한 부분이 없어야 함
■ 사업신청
○ 기간 : 2024년 5월 10일(금) 〜 5월 27일(월) 17:00까지.
○ 방법 : 이메일(cabc76@naver.com), 방문 접수(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47, 노동복지회관 2층)
○ 문의 : 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전화 041-555-3119)
■ 제출서류(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활동소식→공지→해당자료 다운로드→작성/제출)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장현황조사표 1부
- 공사비용 자부담 동의서 1부
- 휴게시설 유지동의서 1부
-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사업추진 동의서(임 ․ 전대공장에 한함) 1부
- 착한일터 상생협약 동의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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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개선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서.hwp (82.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6 0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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