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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동주택 착한일터 상생협약식 체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 7회 작성일 25-12-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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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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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관리 노동자 휴식권·고용안정 강화 착한 일터 문화 확산 기대

 

충남 천안시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청소·관리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생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 17일 천안시노동복지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5 천안시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열고 천안목천부영1차아파트, 성정현대아파트, 행정타운두산 위브더파크아파트, 일봉산해피트리아파트, 성산연립주택 등 관내 5개 공동주택 단지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휴게실 개선사업에 참여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등 근로기준법 준수 △초단기 계약 지양과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노력 등 고용안정 강화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과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마련 △경비·청소·관리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실태조사·시설개선 등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다.

 

 

김종혁 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단순한 관리 인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존중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참여한 5개 단지를 시작으로 착한 일터 상생문화가 천안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 확대, 노동인권 교육 및 실태조사, 휴게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천안=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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